용어정리_국사


자(字)와 호(號)

역사책을 읽다 보면 인물을 지칭하는 이름 외에도 자(字)와 호(號)를 볼 수 있다. 이름은 부모가 주신 것으로서 부모님이나 스승, 왕(혹은 황제) 외에는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던 것에 기인하여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이 적에는 아명을 지어 불렀고, 관례를 올려 성인이 된 뒤에는 스승이나 집안 어른들이 이름 대신 자를 지어주었다. 예를 들어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의 자는 경호(景浩)인데, 물 깊을 황(滉)자나  물 넓을 호(浩)자는 모두 물의 상태를 뜻하는 글자이다.

대개 형제의 서열에 따라 특정한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형제들 간의 나이 차가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돌림자를 사용하여 맏이부터 순서대로 백(伯) · 중(仲) · 숙(叔) · 계(季) 순으로 자를 짓는 경우가 있었고, 5명이 넘는 형제일 경우 막내는 유(幼)로 끝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공자(公子)의 이름은 구(丘)이고 자는 중니(仲尼)이다. 자가 중니인 걸 보다 둘째임을 할 수 있다.

호(號)는 자보다 자유롭게 지었다. 일종의 별명이라고 볼 수 있다. 오성(鰲城)과 한음(漢陰)도 이항복(李恒福)과 이덕형(李德馨)의 호(號)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자_(이름)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1권 생활과 한자_정민_휴머니스트
시호(諡號)
시호(諡號)는 죽은 인물에게 국가에서 내려주거나 죽은 군주에게 다음 군주가 올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동양의 군주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시호를 받는 대상은 황제, 제후, 임금 등의 군주와 그 조상 및 부인, 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이다.

자(字)와 호(號) 외에,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의 경우 죽은 뒤에 그 업적을 기려 임금이 내려주는 이름이 시호(諡號)이다. 충무공(忠武公)은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세상을 뜬 뒤 나라에서 내려준 시호로 임진왜란 때 충성을 다해 무(武)로써 나라를 지켰다는 의미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시호
삼국시대에는 왕의 후계자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태자 또는 동궁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경우 황제의 아들들 중에서 황제를 계승할 큰아들을 황태자(皇太子)라 하고 그 이외의 아들들은 친왕(親王)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황제의 큰아들을 다른 아들과 구별하고 동시에 우대하기 위해서였다. 황태자는 줄여서 태자라고도 하였으며, 동궁 또는 춘궁이라고도 하였다. 동궁은 태자가 동쪽에 위치한 궁에 거처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었으며 동쪽 방향이 오행상으로 봄에 해당하였기 춘궁이라는 이름도 붙었다.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세자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 여기서 순수(巡狩)라는 뜻은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닌다이며, 비슷한 말로 순행()이 있다. 일반적으로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561)ㆍ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555)ㆍ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ㆍ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 (568) 일컫는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5015
비교:단양 적성비는 551년에 적성 토착민 야이차 포상 내용을 기록(순수비는 아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3624
숙위(宿衛)

 당을 도와 삼국 통일을 이룬 김인문(자는 인수이고,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편을 읽다가 숙위(宿衛) 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자사전에서 숙(宿)은 잘 숙, 위(衛)는 지킬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숙직(宿直)하여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군주를 호위하는 것을 가리키며,중국 고대에 왕궁을 지키는 친위병(親衛兵)에서 유래 합니다. 당나라 주변 국가들의 왕자나 귀족 자제들이 외교 관계 유지의 한 형식으로 당의 수도에 와서 친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과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기라는 특히 적극적이어서 648년(진덕여왕 2년) 김춘추(金春秋)의 셋째 아들인 문왕(文王)이 당에 들어가 숙위한 것을 시작으로 신라 말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표적인 숙위 외교는 신라와 발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1. 신라의 숙위외교                                                                                                       
648년에 김춘추(金春秋)의 셋째 아들인 문왕(文王)이 입당 숙위한 뒤, 870년의 김인(金因)에 이르기까지 16명의 명단이 보이는 숙위는 파견시기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임무와 활동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기미정책(羈縻政策)에 따른 복속국가의 질자(質子)이며, 시위지신(侍衛之臣)으로 간주하였다.이와 같은 기원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숙위는 종래의 조공(朝貢)과 국학(國學)에 대한 요청, 그리고 질자로서의 담보적 입장을 결합시킨 김춘추의 적극적인 친당책에서 안출되었으며, 그 속에서는 신라외교의 실리성이 깃들어 있었다.

2. 발해의 숙위외교
발해도 건국 후 양국관계의 정상화(친선관계)와 왕권 강화를 위해 고왕(大祚榮, 698∼719)이 대문예(大文藝)를 파견한 이래 술예(述藝)·대림(大琳)·대총예(大聰睿) 등 총 12명이 당에 파견되었다. 특히 왕자·왕제(王弟) 등이 주로 파견된 것으로 볼 때 왕권강화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국사기_김부식_권순형 편저_타임기획
기미 정책(羈縻政策)

기미(羈縻)의 사전적인 뜻은 기(羈)는 굴레 기로 마소의 머리에 씌워 고삐에 연결하는 물건으로 말고삐를 지칭합니다. 미(縻)는 고삐, 혹은 끈 ,줄로서 묶거나 동이는데 쓰는 물건입니다. 중국의, 여러 왕조의 이민족에 대한 통제 정책. 기미(羈縻)는 마소를 묶어 둔다는 뜻으로, 이민족에 대하여 자치를 인정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기미(羈縻)란 중국의 이적(夷狄)에 대한 통제·회유책으로 주변 국가의 왕이나 세력을 중국에 조공하게 하여 관직을 수여하는 대신, 그에 상응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였다. 중국은 기미정책(羈縻政策)을 통하여 천자로서의 권위와 변방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출처: 위키 실록사전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