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문장_동물 학대와 보호

시사원정대 2019년 8월호 글로벌 탐험의 동물 학대와 보호를 읽고 기사를 정리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인 ‘동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얼마 전에도 동물 학대 모습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이슈를 보며, ‘동물권’에 대해 더 알아보자. 프랑스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플라스틱으로 된 원형 장치를 옆구리에 달고 있는 젖소들의 영상이 올라 온 것이다. 젖소의 옆구리에 억지로 구멍을 뚫어서 소의 위까지 사료를 넣을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 영상이었다. 사육사는 이 구멍 안에 손을 넣어 휘젓고 배속을 잡아 당기기도 했다. 동물보호 단체는 ‘살아있는 소에 강제로 구멍을 뚫은 것은 동물 학대이자 불법’ 이라고 했다.’ 소들을 단지 우유 짜는 기계로 생각하면 최소한의 사료로 우유 생산량을 늘리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젖소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온 연구방식이라고 해도 이제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이 희생되는 건 ‘동물권’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수컷 병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는 데다 암탉만큼 살이 붙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수컷 병아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질식사 된다. 이렇게 목숨을 잃는 전 세계 병아리 수는 1년에 40억~6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한다. 독일의 한 기업에서는 달걀의 성별을 감별해내 만약 수컷이라면 부화시키지 않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수컷 병아리를 질식사시키는 것은 정당하며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부화하기 전 병아리의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이 제대로 나올 때 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밖에 없다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였다. 동물보호단체는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암탉은 알을 낳고 수탉은 살을 찌우는 목적으로 사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최근 영국 정보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영국 환경부 장관은 의회에서는 ‘이 나라에 더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이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도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600만 원으로 2배 더 강화했고,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고 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의 잠자리나 털 관리, 질병 치료 등 일상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벌을 받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 꼭 동물들을 함께 지켜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_<

Pixabay로부터 입수된 Matthias Böckel님의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