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 요금 누진세가 일반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업용과 상업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여름 가정에서 전기가 많이 소비될 때마다 불거진다. 정부에서는 2016년 누진제를 개선했으나, 무더운 폭염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시사톡 전기 요금 누진세 _어린이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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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 전기 요금 누진제
[시사톡] 전기 요금 누진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상식사전] 누진세·비례세·역진세
▲누진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다.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에 2단계, 소득세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비례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부가세는 10%를 낸다.▲역진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